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정판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확정판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 O 과수원 3,782㎡에 관하여 1990.6.2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2.5.15. 위 OOO에게 증여세 8,485,200원 및 동방위세 1,414,20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 OOO이 이를 체납하자 1993.4.16.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하여 청구인이 위 OOO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청구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1992.6.30.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관련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직접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적법한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같이 적법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그 이후 확정판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주지방법원 92가단 103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결내용은 증거조사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체적인 진실을 반영한다고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남제주군 성산읍 OO출장소장이 작성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1990.6.14. 본인이 직접 OO출장소에 증여용의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후 위와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OOO은 증여에 의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이와같이 성립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위 토지의 소유명의가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 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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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699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의결),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