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1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8.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20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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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2996 (<time datetime="2001-01-20">2001.01.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1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10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