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6.2.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이의신청을 거쳐 201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2.「국세기본법」제81조, 제63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 2016.11.22.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 OOO[OOO]로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16.12.2.)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12.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청구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기한을 2016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연장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기한까지 심판청구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우리 원은 2017.3.6. 상기 청구인의 주소지로 2차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17.3.15.)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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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620 (<time datetime="2017-05-31">2017.05.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