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1.11.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전자고지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8.11.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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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0505 (<time datetime="2009-04-16">2009.04.1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0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0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