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점(92.5) 이후에 경정(92.4.2)된 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000㎡으로 경정한 후 이를 통보한 데 따라 당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000㎡으로 경정한 후 이를 통보한 데 따라 당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4.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 OOOOOOO 대지 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15 양도한 후 91.10.18 성동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67,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92.4.21 786,000원/㎡으로 경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2.12.16 양도소득세 83,435,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성동구청장이 발급(91.10.18)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67,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시점 이후에 경정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786,000원/㎡)를 소급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성동구청장이 자체감사결과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67,000원/㎡으로 임의 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92.4.21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786,000원/㎡으로 경정한 후 이를 통보한 데 따라 당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시점(92.1.15)이후에 경정(92.4.21)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 92구2762, 92.10.26, 국심93서20, 93.3.23, 같은 뜻임)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2.4.21 경정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786,000원/㎡)에 의하여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91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의결), "양도시점(92.5) 이후에 경정(92.4.2)된 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6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6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