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발생시기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수O에 들어간 시기여하에 불구하고 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발생시기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수O에 들어간 시기여하에 불구하고 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됨
이유
1. 사실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1.1.9. 처분청이 접수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지 92일째 되는 날 제출되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등기우편물은 2000.10.9. 청구인의 주소지아파트경비원인 청구외
○○○
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등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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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인 날인).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2000.10.12. 위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비로소 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비원
○○○
의 2001.5.16.자 사실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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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다.위 사실확인서내용 및 우리심판원에서 위 경비원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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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0.10.9. 자신이 청구인에게 온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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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람이 없어 당일 전해 주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은 휴무(24시간 격일근무제)였으며, 10.11.저녁 10시경에 등기우편물이 와 있음을 알려준 후, 10.12. 오전에 청구인이 출근하면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살피건대, 아파트주민의 부재시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당해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배달방법에 관하여 이때까지 아파트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이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발생시기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수O에 들어간 시기여하에 불구하고 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0.10.9.)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98두3679, 1998.5.15.,국심2000서1898, 2001.1.12. 외 다수 같은뜻).또한, 행정관청으로부터 등기우송된 우편물을 근무자(경비원)가 날인하고 수령한 후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기우편물이 즉시 전달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방치함으로써 당해 우편물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불복청구를 해태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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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0206 (<time datetime="2001-06-05">2001.06.0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