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중에 244,525,000원이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경정)
북부산 세무서장이 1990.12.18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88년 1기 해당 부가가치세 37,119,000원, 88년 2기 해당 부가가치세 46,048,590원, 1988사업년도 법인세 44,071,530원 및 동방위세 6,563,550원과 88년귀속 OOO에 OO 갑근세 원천징수액 53,548,940원 및 동 방위세 9,736,170원에 OO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중복과세되었다고 주장하는 244,525,000원중 별지목록과 같이 매입해당세무서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151,192,200원이 중복과세된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한다.
현재까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은000원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는 가공거래임이 이미 확인된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현재까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은000원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는 가공거래임이 이미 확인된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있음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부산시 OO동 OOOOOO에서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제시한 청구법인의 비밀장부인 88년 매출처원장과 청구법인이 기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한 바 동 매출처원장상의 금액 695,457,250원중에 73,886,620원만 신고되고, 나머지 621,570,63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에 누락분 621,570,630원을 가산한 1,006,671,125원을 청구법인의 88년 수입금액으로 하여 90.12.18 자로 88년 1기 부가가치세 46,048,590원, 88년 2기 부가가치세 46,048,590원, 88년 사업년도 법인세 44,071,530원 및 동 방위세 6,563,550원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 OO 88년귀속 갑근세 53,548,940원 및 동 방위세 9,736,17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청구법인의 비밀장부상의 금액 695,457,250원중 621,570,63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중에 244,525,000원은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244,525,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갑근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탈세제보자가 제시한 거래처중 88년 매출처원장사본에 의하면 OO기물 외 67개 업소의 88년중 매출액은 695,457,250원이고 이 금액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금액은 73,886,620원뿐이며, 차액 621,570,630원은 매출누락으로 적출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기신고된 385,100,495원을 합한 1,006,671,125원으로 88년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고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중에 244,525,000원이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후 청구법인은 영업부사원들을 동원하여 동 사원들의 거래처담당구역별로 처분청에 기신고된 88년 매출세금계산서를 재검토한 결과 총 244,525,000원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동 금액에 OO 부가가치세등을 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매입해당 세무서에 자료통보 하였고 현재(91.10.4)까지 총 244,525,000원중에 151,192,200원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거래처별로 과세완료하였고, 나머지 93,332,800원은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살피건대, 현재까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은 93,332,800원에 대하여는 나중에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때에 추가로 청구법인에 OO 부가가치세등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시점에서는 가공거래임이 이미 확인된 151,192,2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목록]
거래상대방
품 목
금 액
세무서 확인금액
OOO
다수품목
25,159,900
25,159,900
OOO
〃
31,708,300
31,708,300
OOO
〃
31,550,200
31,550,200
OOO
〃
8,084,100
8,084,100
OOO
〃
3,801,500
3,801,500
OO스템
외46
공구상자
70,200,100
10,631,000
(유일사무기기에 OO 매출)
OO화스
트리플·고로
15,586,000
0
OO사무기
외1
다수품목
6,195,000
0
OO화약
크레모아통
18,900,000
18,900,000
OO기업사
외5
다수품목
9,780,100
0
OO농수산
외2
피스
21,357,200
21,357,200
OO상사
다수품목
2,202,600
0
합 계
244,525,000
151,192,200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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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624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의결),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중에 244,525,000원이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