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89.7.18 강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947,100원 및 동방위세 194,700원의 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 인근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위의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위의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947,100원 및 동방위세 194,7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OO면 OO리 OOO 답 1,644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답 2,696평방미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65.11.29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88.11.11 상속받아 88.11.19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쟁점 토지의 소유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확인되나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거서류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에 근무하고 있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쟁점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OOO가 85.11.29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88.11.11 상속등기한 후 88.11.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75년이후 생사불명이며 자경에 대한 증빙이 없다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군대 제대후인 72년부터 계속하여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경기도 고양군 OO면장이 확인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농지원부에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고양군 OO면장이 확인한 농지세 과세 납부증명원에 의하면 78년부터 쟁점 토지에 대한 농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78년 이전분은 문서폐기로 확인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증명원상 납세의무자도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고양농지 개량조합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79년부터 87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 토지에 대한 조합비를 납입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군 OO면 OO O리 이장직을 맡고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72년도 군제대후 87.8월까지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바, 청구인과 그 일세대는 72.10.5부터 87.8.3까지 약 15년간 경기도 고양군 OO면 OO리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고양군 OO면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75.4.30부터 85.1.4까지 약 10년간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고양군 OO면 OO O리 새마을 지도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위의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091 (<time datetime="1989-12-27">1989.12.27</time> 의결), "쟁점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