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설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 혐의로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설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 혐의로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6.28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OOOO에 공장용 건물 1,289㎡를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5매 260,000,000원을 위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아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93.2.16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이 건 매입세액 26,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6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8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그 건설회사가 적격면허요건을 갖춘 건설업체로 판단되어 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 역시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그 건설회사의 예금구좌로 직접 입금시켰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세청장은 건설업면허 대여와 면허기준미달로 91.5.3 건설부로부터 OO종합건설(주)의 건설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건설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 혐의로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같은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법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대하여 창원세무서장이 행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내용을 살펴보면,90.9.20~92.3.20까지 2건(도급금액 6,644백만원)의 공사를 위 OO종합건설(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92.10.6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면허대여” 행위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준공일(91.9.10) 이전인 91.5.3 건설업 면허가 이미 취소되었음이 확인된다.이 건 공사대금이 위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청구인은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OO종합건설(주)의 예금구좌로 직접 입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예금구좌는 위 OO종합건설(주)의 소재지가 아닌 서울(OOOO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90.8.23 신규로 개설된 구좌로서 예금주 명의는 OO종합건설(주)이지만 사용인감은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의 인(印)이 아니고 청구외 OOO(법인등기부상 임원도 아님)로 되어 있어 그 예금구좌가 OO종합건설(주)의 예금구좌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90.7.5, 57,200,000원, 90.8.5, 63,800,000원, 90.8.21, 55,000,000원, 90.9.24, 66,000,000원, 90.12.8, 44,000,000원, 총 286,000,000원(이상 공급대가임)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구좌로 입금된 금액은 2회 1억원(90.9.27, 55,000,000원, 90.12.13, 45,000,000원)에 불과하여 공사대금전액이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되어 졌다는 입증자료로써는 미흡하다.
라.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위 OO종합건설(주)가 이 건 쟁점공장건물을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26,000,000원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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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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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771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의결),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