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중1777의결일 2011.07.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7.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아들망 OOO에서 ‘OOO****)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납부되지 아니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62,480원을 납부기한 2010.3.3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28,930원을 납부기한 2010.9.30.,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88,050원을 납부기한 2011.3.31.로 하여 각각 경정(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으며,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5,425,000원을 납부기한 2011.4.25.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2011년 제1기 예정분은 2011.4.8. OOO의 사망으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2011.4.27. 결정취소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OOO은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OOO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862, 2010.8.18.,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777 (<time datetime="2011-07-25">2011.07.2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5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5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