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1998.3.20로부터 60일내인 1998.5.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1998.5.22 이의신청서를 노원세무서장에게 접수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3일 도과하였다.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1998.3.20로부터 60일내인 1998.5.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1998.5.22 이의신청서를 노원세무서장에게 접수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3일 도과하였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1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노원우체국장이 1999.3.4 작성하여 노원세무서장에게 교부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수취인(청구인)의 주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이고 노원세무서장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접수한 일자가 1998.3.18이며,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배달되어 청구인(OO고시원장, 청구인은 1996.7.1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OO고시원을 경영하고 있다)이 이를 수령한 일자가 1998.3.20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1998.3.20로부터 60일내인 1998.5.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1998.5.22 이의신청서를 노원세무서장에게 접수함으로써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3일 도과하였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916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