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대금에 취득하여 같은해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대금 000원에서 이주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주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대금 000원에서 이주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주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 대지 79.34㎡에 관하여 1989.6.17.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1980.5.2.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처분청은 위 토지와 그 지상주택이 위 OOO로부터 청구외 OOO, OOO, 청구인, 청구외 OOO, OOO에게 순차로 양도되어 위 OOO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토지 및 주택을 전매한 것과 관련하여 1993.1.15. 청구인에게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9,275,570원 및 동방위세 1,855,1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이의신청, 같은해 6.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위 부동산중 토지는 취득한 사실도 없고 주택의 경우 1985.1.17.부터 1989.4.5.까지 4년3개월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세비과세 대상이다.또한 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를 18,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가액중 이주비 10,000,000원을 공제하고 2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처분은 청구인이 이를 18,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를 전매한 것이 아니고 전세권을 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 및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대금 30,000,000원에서 이주비 10,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주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토지를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단4114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과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와 건물을 1988.2.29. 대금 18,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해 11.11.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청구인은 위 주택에 4년3개월을 거주하였다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소유기간은 8개월여(1988.2.29.부터 같은해 11.11.까지)에 불과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 양도가액에서 이주비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총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고 단서에 “기 지불된 이주금 1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승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주금 10,000,000원 또는 동금액 상당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금액역시 양도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결국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329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의결), "토지와 건물을 대금에 취득하여 같은해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6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6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