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1424의결일 1994.07.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송한지 238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로,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송한지 238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로,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이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를 살펴보면,이 건은 처분청이 OOOOO 주식회사에게 92.11.30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한 ’91사업년도 법인세등 21,569,610원을 동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3.4.27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함과 동시에 위 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및 가산금등 27,511,52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3.12.17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O주식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4.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93.4.27 특수우편물(등기)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 심판소의 질문에 대하여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처분청이 93.4.27 발송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서울지역에서 등기우편의 경우 통상적으로 도달하는 기간인 2~3일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송한지 238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로, 이는 전시한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이상과 같은 사유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424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의결),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6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6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