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을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89년도 실지매출액이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89년도 실지매출액이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소재 OOOOO시장 OO OOOOO에서「OO상사」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했던 사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9년도 원장(비밀장부)에 의거 청구인의 89년 총수입금액을 2,636,736,654원으로 하여 91.2.21 자로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5,875,690원 및 동 방위세 15,529,12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청구인의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거 89년도 총매출액 2,636,736,654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동 금액에서 산정된 공급가액 2,397,033,321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액 9,735,080원 및 동 방위세 1,955,970원을 감액결정하였음)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원장(비밀장부)에 의거 매출액 총집계액을 2,636,736,654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금액 2,636,736,654원은 공급대가(세포함가액)일 뿐만 아니라 동 원장상의 금액을 집계하면 2,505,092,280원(세포함가액)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금액 2,277,356,618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비밀장부상 매출액 2,636,736,654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처분청이 조사시 비밀장부상 매출액 2,636,736,654원을 확인하고, 동 금액중 1,901,356,369원을 기히 신고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서로 다툼이 없고,
② 비밀장부상 거래내용 중 청구인이 신고한 89.2.2 자 OOOO주식회사 등과 거래내용을 검토한 바, 동 비밀장부상 거래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확인되므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거래내용도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사 동 비밀장부상 매출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로 보더라도 전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에 의거 동 장부상 매출액 2,636,736,654원(89년 1기 1,713,871,410원, 89년 2기 922,865,244원)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2,397,033,321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경정하고 소득금액은소득세법 제120조및동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을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원장의 매출액은, 89년도 매출원장상 총기재금액 합계액 2,816,483,404원중에서 전기이월액 249,561,248원, 반품기재분 44,788,710원, 이중계산금액 3,546,840원 차입금반환금액 5,494,326원, 부도입금액(이중기장금액) 8,000,000원, 합계금액 311,391,000원을 차감한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첫째, 전기이월금액 249,561,248원은 88년도에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청구인의 89년도 신고금액은 1,901,356,369원이고 청구주장 금액은 2,277,356,618원임) 당심에 88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둘째, 기타 반품기재분, 이중계산금액, 차입금반환금액, 부도입금액등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심에서 청구인의 89년도 실지매출액이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OO상사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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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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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10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의결),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을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2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