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경1863의결일 1994.06.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기도 군포시 OO동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8,107,620원을 93.8.2 결정·고지한 후에 93.12.14 그 양도소득세를 25,928,960원으로 감액결정한 데 대하여청구인은 93.1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것은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당초의 과세처분은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에 관한 처분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84누225; 84.12.11, 대법원 91누 391; 91.9.13, 국심 91구2175; 91.11.30 등 다수 같은뜻임)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의 과세처분일인 93.8.2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이나 그 청구기한으로 부터 89일이 경과된 93.12.29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863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7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7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