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인이 납세고지서의 송달 받지 않은 고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3750의결일 1996.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본인이 납세고지서의 송달 받지 않은 고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4.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 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 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대지 1,203㎡(청구인지분 : ½)를 89.5.20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9,514,930원 및 동 방위세 15,902,9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95.5.20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 경비원 OOO이가 수령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95.8.10 이의신청 및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판례 92누7443, 92.9.1 같은 뜻임)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 OOO이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5.5.20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국세기본법 제66조제5항에서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95.7.19)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 60일을 22일 경과한 날인 95.8.10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750 (<time datetime="1996-04-08">1996.04.08</time> 의결), "본인이 납세고지서의 송달 받지 않은 고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5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5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