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 또는 소유택시를 매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택시매도대금에는 당해 차량자체의 가액은 물론 청구법인 명의로 개인차주가 택시운수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에 대한 상당가액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이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택시매도대금에는 당해 차량자체의 가액은 물론 청구법인 명의로 개인차주가 택시운수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에 대한 상당가액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이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택시 71대를 보유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보유택시중 26대를 자기 명의로 주식양수도형식을 취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 소유택시의 매도대금(90년 1기중 106,000,000원, 90년 2기중 439,500,000원)에 대하여 91.2.18 청구법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80,000원과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320,000원을 과세하고, 같은 날 9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수시부과기간의 소득금액계산시 위 택시 매도대금합계액 545,5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08,408,9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택시 26대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545,500,000원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다고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자산인 택시를 매매한 것이 아니고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주식의 양도일 뿐 차량의 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운이 33140-3259, 90.12.29)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택시 26대를 불법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며,청구법인이 그 매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법인이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 또는 소유택시를 매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택시 71대를 보유하면서 “직영”형식의 택시운수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러나 그 후 90년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중에 위 직영택시중 26대를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용하지 아니하는 “지입제”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이 일방 계약당사자인 매도자가 되어 택시 1대당 20,500,000원 내지 21,500,000원을 받고 각 지입차주에게 매도한 사실이 서울특별시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에 의하여 밝혀졌으며,이와 같이 불법적인 지입제 전환에 따라 청구법인의 운수사업면허가 91.1.22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차량의 매도가 아니고 주식의 매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매도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면서 자기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 소유의 직영차량을 지입제로 일부 전환하면서 새로운 지입차주에게 택시를 매도하였음에도 외관상으로는 이를 주식매도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택시매도대금에는 당해 차량자체의 가액은 물론 청구법인 명의로 개인차주가 택시운수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에 대한 상당가액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택시 26대의 매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익금임에도 이를 누락시켰으므로 당해 수시부과기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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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553 (<time datetime="1991-12-07">1991.12.07</time> 의결),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 또는 소유택시를 매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5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