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지급임차료와 소모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4중1118의결일 2004.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지급임차료와 소모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10.18

OO세무서장이 2003.12.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273,670원의 부과처분은 43,636,3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현지확인조사와 매출누락에 따른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실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된 매출누락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실제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현지확인조사와 매출누락에 따른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실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된 매출누락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실제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음식점(일식, 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2000~2002년도분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하여 2003.12.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4,315,660원, 2기분 27,724,790원, 2001년 1기분 21,041,560원, 2기분 13,880,990원, 2002년 1기분12,825,290원, 2기분 12,170,90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37,273,670원, 2002년 귀속분 26,501,210원 합계 155,73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미 실시하였음에도 OO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2000~2002년도분 “실지수입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매출누락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 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2001년도분 지급임차료 43,636,360원(공급가액), 소모품비 5,000,000원(공급가액)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장이 실시한 현지확인조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재조사”에 해당되며,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매출누락에 따른 조사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2000~2002년도분 실지수입금액은 부가율 및 신용카드사용비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며,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산출한 실지수입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동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2001년도분 지급임차료 43,636,360원(공급가액)은 사업과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하나, 소모품비 5,000,000원(공급가액)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실지수입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매출누락금액을산정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2001연도분 지급임차료 43,636,360원(공급가액) 및 소모품비 5,000,000원(공급가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쟁점(2),

(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3.2월) 에는 청구인의 경우 일반매입과 의제매입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율이 동종의 타 사업자보다 현저히 낮으며, 위장·가공혐의점은 발견할 수없으나, 일부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부가세 190만원, 종합소득세 250만원)를 권장하고 확인조사 종결하고자 함 이라고 복명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통지서(2003.9.24)에는 조사 대상세목은 개인통합조사로, 조사대상기간은 2000.1.1~2002.12.31로, 조사기간은 2003.9.24~2003.10.31로, 조사사유는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의 혐의가 있다 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OO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조사를 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OO세무서장이 실시한 현지확인조사는 과세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것으로서,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확인조사 등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쟁점(2)에 대하여>

(1)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3년 10월)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OOOO OOOO OOOO OOOO(OO O O)

(2) 처분청은 2004.6.17 제출한 추가답변서에서 부가가치율 및신용카드사용비율 등을 감안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OOOO OOOO OOOO OOOO OOOO(OO O O)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사업장의 실지수입금액은 아무런 산출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매출누락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산출한 실지 수입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누락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

(3) 관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2001연도분 임대료 43,636,36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소모품비 5,000,000원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2004.6.17제출한 추가답변서에서2001연도분 임대료 43,636,36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은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나, 소모품비 5,000,000원은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실제 지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쟁점 사업장의 2001년도분 임대료 43,636,36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지출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소모품비 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1118 (<time datetime="2004-10-18">2004.10.18</time> 의결),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지급임차료와 소모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