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주시 OO동 O OOOO의 임야 13,289평방미터(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89.1.19 청구외 OOO로 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O 아니한체 89.3.20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주O방검찰청의 세무자료통보내용에 따라 90.4.12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989,430원 및 동 방위세 14,997,880원을 결정고O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8 심사청구를 거쳐 9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건 부동산은 청구외 OOO 소유였을 당시인 89.1.18 동인이 매매를 하려함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매수토록 조력을 한바 있는데 당시 위 OOO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문제 등에 관하여 편의를 도모코져 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매수인으로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청구인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 등을 매수자로 정하여 같은날 동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소요되는 매수자금 140,000,000원 전액을 위 OOO이 자기앞수표 등으로 부담한 바 있고, 그후 89.2.19 본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금 24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100,000,000원의 전매차액이 발생케 되었는 바, 동 차액금에 대한 배당조건은 위 OOO의 처인 OOO에게 금 40,000,000원을, 나머O 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OOO이 3분의 2O분으로 금 40,000,000원을, 그 나머O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4인이 각 5,000,000원씩 수고비로 배당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소득의 실O귀속자가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OOO, OOO, OOO 세사람의 진술조서 및 신문조서 내용을 토대로 청주O방검찰청에서 통보한 “90.2.1 자 세무자료 통보와 90.6.1 자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주시 OO동 OOOOO 임야 13,289평방미터는 OOO로 부터 매수한 OOO의 진술과 그 산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OOO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OOO이 OOO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후 전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O를 청구외 OOO로 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O 아니한 채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미등기전매차익 100,000,000원을 얻었음이 틀림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O를 전매한 사실이 청구외 OOO이라든가, 청구인은 쟁점토O 거래에 대하여 수고해 준 대가로 5,000,000원의 수고비만을 받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주시 OO동 O OO에 소재한 임야 13,289평방미터를 89.1.19 청구외 OOO로 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O 아니한 채 같은달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주O방검찰청의 세무자료통보(90.2.1)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O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고, 양도차익 1억원은 청구외 OOO과 OOO이 각 40,000,000원,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4인이 각 5,000,000원씩 분배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차익 1억원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양도차익 1억원을 위와같이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O 아니하여 당심에서 90.11.1 자로 청구인에게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여타의 증빙자료제시도 있O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90.3.7 자의 진정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매입하고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주O방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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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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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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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2110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3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