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0375의결일 1996.03.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관계법령을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실관계를 보면청구인은 1995.9.30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은 1995.11.6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특수우편물배달증(접수번호 : OO우체국 제OOOOO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서를 우송한 날은 1996.1.6임이 특수우편물수령증(접수법호 : OO우체국 제O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건 심판청구서가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날은 1996.1.8임이 확인되고 있다.사실이 위와같다면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인 1995.11.6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1.5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6.1.6자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전시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375 (<time datetime="1996-03-12">1996.03.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9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9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