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부0539의결일 1996.03.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60일이 지나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60일이 지나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11조제1항에서 “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로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87.6.1. 86년귀속 종합소득세 275,035,060원 및 동방위세 66,008,410원87년귀속 종합소득세 12,959,825원 및 동방위세 2,591,960원을 결정하고 87.6.8. 86년귀속 종합소득세 279,288,940원 및 동방위세 44,856,388원을 증액결정하여 87.6.8. OO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청구인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87.6.9.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대법원 95누 3909, 95.8.22. 판결문 참조)처분청이 87.6.9.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고지서는 10일이 경과한 87.6.19.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95.10.31.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인 남OO세무서에 접수시켰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539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1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1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