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구3234의결일 1992.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64일이 경과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64일이 경과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3.18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5.18(92.5.17 일요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64일이 경과된 92.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위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3234 (<time datetime="1992-10-17">1992.10.17</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1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1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