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0345의결일 2001.04.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4.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

세무서장은 2000.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4,202,7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하여 2000.10.23.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개정법률)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00.10.23. 이의신청서결정문을 받고 103일이 경과한 200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판청구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345 (<time datetime="2001-04-12">2001.04.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9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9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