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서2638의결일 2011.09.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9.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91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91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강OO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5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2011.4.15.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09,99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납세고지서 송달내역과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보면,처분청이청구인들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4.15. 송달된 사실과 심판청구가 2011.7.15. 제기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는바,청구인들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91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638 (<time datetime="2011-09-23">2011.09.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6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6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