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광0301의결일 1991.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6.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0.7.28 동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고 90.9.2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인 90.9.26을 1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0301 (<time datetime="1991-04-19">1991.04.1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5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5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