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에서 2000.11.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4년 제1기 1,328,990원, 1994년 제2기 870,060원, 1995년 제1기 107,610원, 합계 2,306,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남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질사업자가 ‘처’이므로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에게 과세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남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질사업자가 ‘처’이므로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에게 과세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조OO(이하 “조OO”이라 한다)이 1994년 제1기~199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액자재료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조OO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조OO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결정(국심 2000서806, 2000.10.25)함에 따라 처분청은 조OO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과세하였다.OO세무서장은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조OO에 대한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2,860원을 결정취소하고, 2000.1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제1기 1,328,990원, 1994년 제2기 870,060원, 1995년 제1기 107,610원, 합계 2,306,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OO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으로서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2항의 규정을 확대해석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OO이 심판청구시 청구인 명의로 과세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국세심판결정에 따라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판결에 의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조OO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194.12.22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1994.12.22개정)
4.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993.12.31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1990.12.31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0.12.31개정)
2.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1993.12.31개정)
② (생략)다. 판단국세심판원에서 조OO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OO산업(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이 1994년~1995년 사이에 사용한 수첩에 기재된 가계수표 할인금액 76,925,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조OO이 액자원재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하였다고 보아 조OO의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을 조OO의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여 무자료 매입에 따른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2,860원을 경정한데 대하여 조OO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2000.3.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둘째, 국세심판원에서는 2000.10.25 심판청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하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에서 1989.9.1~1996.1.15까지 액자소매점을 운영하였고, 조OO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OOO 소재에서 1996.4.1부터 액자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계수표 할인기간인 1994년~1995년 사이에는 청구인이 액자 소매점을 운영한 기간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국심 2000서806, 2000.10.25)을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조OO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00.11.13 청구인에게 이건 1994년 제1기~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6,6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당시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보면 제1호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10년간」, 제2호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7년간」,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기산일은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최종과세기간인 1995년 제1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5.7.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넷째,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2항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3667, 1994.8.26외 다수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최종 과세기간인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기한(1995.7.25)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소정 기간인 2000.7.25로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조OO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인데도, 그 취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납세자를 달리하여 새로이 과세한 처분은 옳지 않다(국심 1999서1181 외 다수가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일(2000.10.25)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2000.11.13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4년 제1기~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6,65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10년간
-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7년간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시행령1·2에 근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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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410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의결), "국세심판원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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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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