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0024의결일 1990.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3.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89.3.17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45,713,330원의 고지세액을 서울OO우체국 OO1우체국을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우송하였고 이의 반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동 체납액에 대하여 89.6.5 일부 오류정정하였고 동 오류정정한 금액중 일부를 89.6.22, 본세 2,358,600원 및 동 가산세 344,4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서를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의 처분을 안날은 89.6.22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하다면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60일이 되는 89.8.21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청구인은 89.8.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024 (<time datetime="1990-03-14">1990.03.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4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4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