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 사실을 90.6.20 알게되었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이내인 90.7.30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이고, 또한 당초 86.9월에 청구인에게 한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6,010원 및 동방위세 291,600원의 부과처분과 87.1월에 역시 청구인에게 한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33,500원 및 동방위세 2,046,7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동 세액체납에 의한 이 건 압류처분 통지서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물론 이 건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주장인 바,먼저 양도소득세등의 고지서 송달관계를 보면,서울 OO우체국장이 확인한 특수우편물(등기) 수령증에 위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의 고지서는 86.9.17 등기번호 OOOOO로 접수되었고, 위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의 고지서는 87.1.6 등기번호 OOOO로 접수된 것으로 되었으며, 동 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은 1년으로 되어있는 관련서류 보관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발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임에 따라 배달일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에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 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해우체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때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는 바(국심 90광2365호, 90.1.24 같은뜻임)이 건 86.9.17자 및 87.1.6자 고지서 송달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 OOOO 및 같은동 OOOOOO OOO로 되어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 있어 서울시내에서의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3일 정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으므로 이 건 고지서는 86.9.17 및 87.1.6로부터 각각 2-3일이 지난후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송달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체납사유로 88.2.9 청구인 주소지인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OO리 OOOO로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또한 89.7.24에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OO리 OOOOO O 외 1필지 부동산에 대한 추가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인 충청북도 중원군 신니면 OO리 OOOOO로 발송하였으나 장기출타로 배달이 불가능하여 89.9.17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건 고지서 및 압류처분 통지서는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최종압류처분 통지서가 도달된 것으로 보는 89.9.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기간이 지난 90.7.30에야 심사청구를 하고 9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은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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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536 (<time datetime="1991-02-13">1991.02.1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