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그의 父 ○○이 이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취소)
송파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수시분(88.3.23증여분) 증여세 22,309,050원 및 동방위세 4,056,190원(심사청구 결과 증여세 10,098,710원 및 동방위세 1,836,130원으로 경정 결정)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82.9.17부터 85.4.30까지(31개월간) 미곡소매상을 경영하였으며, 이 때의 소득금액으로 그의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또 두 번째로 85.10.28부터 86.12.31까지(14개월간) 미곡소매상을 경영하여, 이로부터 나온 소득금액과 전시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그외 기타 소득등을 한 데 보아 ○○증권 ○○지점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등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제시된 증빙에 의거 확인됨으로써, 적어도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방적인 조사에 의거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 판단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82.9.17부터 85.4.30까지(31개월간) 미곡소매상을 경영하였으며, 이 때의 소득금액으로 그의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또 두 번째로 85.10.28부터 86.12.31까지(14개월간) 미곡소매상을 경영하여, 이로부터 나온 소득금액과 전시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그외 기타 소득등을 한 데 보아 ○○증권 ○○지점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등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제시된 증빙에 의거 확인됨으로써, 적어도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방적인 조사에 의거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 판단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4.20 같은구 OO동 OOOO O 전 194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 O 전 350평방미터 합계 54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이 이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취득실가를 수증가액으로 하여(심사청구 결과 수증가액이 51,571,865원에서 29,565,217원으로 경정 결정되었음) 90.2.16 88과세기간분 증여세 22,309,050원 및 동방위세 4,056,190원(심사청구 결과 증여세 10,098,710원 및 동방위세 1,836,130원으로 경정 결정되었음)을 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0년 1월부터 88년 4월 쟁점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직장생활, 양곡소매상 경영 및 증권투자등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자력에 의거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지 취득자금을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5.4.1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O OOOOO OOO OOOO(16평형)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89.2.10 경기도 오산시 소재 답 342평, 89.3.9 전북 군산시 OO동 OOOO O 전 75평 등을 취득하였음이 전산출력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이외에도 전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미곡소매상 경영 및 증권투자소득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또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재산 취득 및 양도자료 내용상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고 있음)으로부터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그의 父 OOO이 이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82.9.17부터 85.4.30까지(31개월간) 서울특별시 OO구 OOOOO O OOOO OO OO에서 미곡소매상(OOO상회)를 한 사실과 85.10.28부터 86.12.31까지(14개월간) 같은시 송파구 OO동 OO O OOOOO OO OOO에서 역시 미곡소매상(OO쌀상회)를 한 사실이 쌀상회 면허세 납부영수증, 폐업사실증명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86 과세기간분 사업소득 납부영수증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위의 사업기간동안에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처음(82.9.17-85.4.30)의 미곡소매상 소득으로 85.4.1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O OOOOO OOO OOOO(16평형)를 취득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고(처분청은 쟁점 토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면서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의 자력에 의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둘째, 청구인은 88.1.26부터 두 번째(85.10.28-86.12.31)의 미곡소매상 소득과 위의 OOOOO OOO OOOO의 임대보증금(증빙에 의거 임대한 것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및 위의 아파트에서 85.10.18 퇴거한 것으로 그의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며, 88.8.9 임대상태에서 양도하였음) 및 그외 기타 소득등 38,621,800원을 OO증권 OO지점에 입금하여 OOOO식품등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등 자산증식활동을 하다 쟁점 토지를 취득할 즈음 42,46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후 출금액 및 주식예탁분
대하여는 제외하였음)이 증빙으로 제시한 그의 고객계좌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셋째,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사실확인한 바도 없는 점등,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2.9.17부터 85.4.30까지(31개월간) 미곡소매상을 경영하였으며, 이 때의 소득금액으로 그의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또 두 번째로 85.10.28부터 86.12.31까지(14개월간) 미곡소매상을 경영하여, 이로부터 나온 소득금액과 전시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그외 기타 소득등을 한 데 보아 OO증권 OO지점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등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제시된 증빙에 의거 확인됨으로써,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방적인 조사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 판단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298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의결), "청구인이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그의 父 ○○이 이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0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0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