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15.2.28.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OOO원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2014.5.31.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2014.9.30.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출자지분율 100%)의 지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6.19.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후 체납을 하자 2015.12.14. 납부최고서(징수처분)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2015.6.19.)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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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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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1144 (<time datetime="2016-04-25">2016.04.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7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7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