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빙 제시없는 취득가액 인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1626의결일 1989.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증빙 제시없는 취득가액 인정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인이 확인한 가액으로, 양도가액 역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18,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인이 확인한 가액으로, 양도가액 역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18,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남 사천군 곤양면 OO리 OOOOO소재 임야 129,2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5 취득하여 87.12.5 미등기전매한 데 대하여 89.2.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500,000원과 동방위세 2,7000,00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9 심사청구를 거쳐 8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550,000원에 취득하여 25,800,000원에 양도하였기에 양도차익이 7,250,000원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양도차익을 18,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7,800,000원으로, 양도가액 역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25,8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18,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18,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의 부동산투기혐의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거래상대방 OOO로부터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양도한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양도가액을 확인받아 양도차익 18,000,000원을 적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알 수 있다.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25,8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가액 7,8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OOO가 번복확인한 가액 18,550,000원이 취득가액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당심에서는 청구인에게 전소유자 OOO에게 지급한 청구인주장 중도금 및 잔금 13,55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등 증빙을 요구한 바 이를 제시못하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동임야 129,267평방미터에 대한 계약서상의 양도가액(18,550,000원)과 처분청에 확인해준 양도가액(7,800,000원)이 상이한 이유와 가액증빙의 근거가 되는 금융자료등을 요구한 바 OOO 역시 이를 소명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626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의결), "증빙 제시없는 취득가액 인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