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에 따라 각각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시 양도대금 전액을 일괄하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에 따라 각각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시 양도대금 전액을 일괄하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2.1㎡, 주택 180.56㎡을 88.7.14 취득하여 89.1.19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91,000천원, 양도가액 104,000천원으로 확인하여 91.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36,400원 및 동 방위세 1,40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위 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위 주택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02,000천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OOO이 임의로 확인하여 준 91,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102,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102,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은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에 따라 각각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시 양도대금 전액을 일괄하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주택 취득가액이 102,000천원이라는 청구인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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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0681 (<time datetime="1992-05-22">1992.05.22</time> 의결),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