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운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구매수량을 근거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품권총판업자로부터 확인한 쟁점 사업장의 상품권매입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계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품권총판업자로부터 확인한 쟁점 사업장의 상품권매입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계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7.부터 2006.7.24.까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5,98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 등을 기장·비치하고 있지 않아 상품권 총판업자로부터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구매수량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2007.4.6.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6,98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품권 총판업자인 OOOO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O로부터 182,000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상품권 거래관련 원시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시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서류를 특별한 이유없이 파기하여 소명 불응하였기에 상품권 총판업자인 OOOO로부터 확인한 상품권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게임장 운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구매수량을 근거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총판업자인 OOOO로부터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매입자료를 근거로 추계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청구인간의 문답서(2006.12.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정글여행 게임기로 영업을 하였고 경품은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O의 OOO로 상품권은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은 모두 파기하였고, 폐업시 상품권 재고량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의 상품권 매입자료 현지확인 복명서(2006.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 50대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상품권매입자료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을 파기하였으며, 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기장·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바다이야기의 적용률 등을 고려한 97%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내용이 나타난다.(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O의 OOO로 상품권은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OOO로 상품권 외의 다른 상품권 구입내역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장부 등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품권총판업자인 OOOO로부터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매입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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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507 (<time datetime="2007-09-28">2007.09.28</time> 의결), "게임장 운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구매수량을 근거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1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1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