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2438의결일 1993.1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000등의 진술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000등의 진술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31.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 대(垈) 158㎡를 같은해 7.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17,39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2.23.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16,613,360원 및 동방위세 3,322,73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29. 이의신청, 같은해 6.17. 심사청구를 거쳐 , 같은해 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41,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17,390,000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4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등의 진술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17,39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청구인은 위 가액이 41,000,000원이라는 자료로 청구외 OO, OOO의 진술서와 청구외 OOO의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17,3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438 (<time datetime="1993-12-02">1993.12.02</time> 의결),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