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2108의결일 2002.0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1.0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 일식 음식점에 대한 1997.1기 부가가치세 2,295,560원을 경정결정하여 2001.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01.1.6.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 김OO에게 배달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관레적으로 수령해 전달해 왔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가 없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등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 기산일이 된다(대법2000두1664, 2000.7.4. 같은 뜻)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1999.8.31.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상 불복청구기간은 제61조제1항과 제68조제1항에서 “심사청구(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이의신청)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01.4.7.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0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108 (<time datetime="2002-01-05">2002.01.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2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2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