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9151의결일 2024.0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2.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일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3.13.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3.13.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등기번호 : OOO)를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3.6.26.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2023.3.13.)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6.26.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인9151 (<time datetime="2024-02-29">2024.02.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1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1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