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1. 심판청구중 종합소득세 및 19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000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000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우선, 이 심판청구중 종합소득세 및 19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한편, 위 부과처분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1992.8.18 에,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같은 해 5.19 에 받은 후, 각각 62일, 153일이 되는 같은 해 10.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가.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1989.11.4 부터 1991.5.16 까지 7회에 걸쳐 토지합계 30,873.8㎡ 및 건물합계 9,343.95㎡를 취득하여 7회에 걸쳐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1992.9.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89년 제2기분 15,426,720원, 1990년 제1기분 98,292,580원, 제2기분 72,849,540원 및 1991년 제1기분 45,371,0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와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 위 OOO를 대리하여 거래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양도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이 청구는 청구인이 실지로 위 부동산을 거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동산 양도계약서, 대금영수증, 매수인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OOO와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실지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위 OOO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실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결론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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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383 (<time datetime="1993-06-02">1993.06.0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0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0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