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납입한 경우 동유상증자상당금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전시 증자대금 3천만원은 주주들이 각자 부담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인이 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불입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시 증자대금을 청구외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증자대금 3천만원은 주주들이 각자 부담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인이 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불입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시 증자대금을 청구외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거주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소재 OOOO주식회사(이 법인은 정화조설치를 사업목적으로 82.8.20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이 87.8.31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사위로 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으로 전체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하여 처분청이 전시유상증자불입대금중 청구인의 지분인 6,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6.15 87년도분 증여세 847,000원 및 동방위세 15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지분 6,0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으로 OOOO은행 OOO지점의 별단예금에 주금납입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6,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87.8.31 자본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자한 사실이 있고 그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OOO이 15,000,000원, OOO의 장인 OOO이 6,000,000원, OOO의 처 OOO가 3,000,000원과 OOO의 동서 OOO이 6,000,000원, 도합 3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시 증자대금 3천만원은 주주들이 각자부담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불입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시 증자대금 6,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납입한 경우 동유상증자상당금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과 국세청장의견서상 나타나고 있는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87.8.31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은 6,000,000원이었고, 동유상증자대금은 청구외 OOO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으로 대납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 되어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상당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시 유상증자대금상당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의 87.8.31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지분의 유상증자대금상당액을 불입한 것이 분명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는 청구인이 그 상당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034 (<time datetime="1990-03-08">1990.03.08</time> 의결),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납입한 경우 동유상증자상당금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7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7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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