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5660의결일 2016.03.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3.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나, 파산관재인이 위임한 자가 아닌 전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나, 파산관재인이 위임한 자가 아닌 전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59조【당사자적격】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제384조【관리 및 처분권】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5.8.12. 개업하여 전자통신부품소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2012.9.18. 부도처리 및 2012.10.22.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013.11.7. 파산선고되었다.

(2)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1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임을 확인하고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7.7. 환급결정 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청구법인의 기업자금 OOO원 상당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변칙인출한 것으로 보아 2014.7.2. OOO에게 위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2013.11.7. OOO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OOO이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4중5660 (<time datetime="2016-03-22">2016.03.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8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8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