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나, 파산관재인이 위임한 자가 아닌 전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나, 파산관재인이 위임한 자가 아닌 전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59조【당사자적격】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제384조【관리 및 처분권】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5.8.12. 개업하여 전자통신부품소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2012.9.18. 부도처리 및 2012.10.22.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013.11.7. 파산선고되었다.
(2)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1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임을 확인하고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7.7. 환급결정 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청구법인의 기업자금 OOO원 상당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변칙인출한 것으로 보아 2014.7.2. OOO에게 위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2013.11.7. OOO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OOO이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정소득을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볼 것인지 등조심 2023구9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위법하게 확보한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사내유보로 남아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경정)조심 2008전1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4중5660 (<time datetime="2016-03-22">2016.03.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8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8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