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
동대문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847,120원 및 동방위세 28,369,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금융자료등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신탁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자료등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신탁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정당
이유
1. 사 실청구인 OOO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2,199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2,537.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328,000,000원(건물분 부가세 별도)에 취득하였다가 동 소 OOOOOOO 대지 804.3평방미터(OOOOOO에서 분할된 것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인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1,206,000원(취득일 84.12.31)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인 79,474,296원(양도일 89.3.16)으로 하여 89.4월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양도소득세 7,706,370원, 방위세 1,541,270원)를 하였는 바,처분청이 당초에는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84.1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원인이 84.6.27자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여, 당초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69.11.25을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으로써 취득일과 양도일을 각각 77.1.1(간주취득일)과 89.3.16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847,120원 및 동방위세 28,369,420원을 추가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6.29 심사청구를 거쳐 90.10.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 것처럼 등기절차를 취하였으나 이는 매도자(OO건설주식회사)측의 부탁에 의하였던 것으로서 잘못되고 사실과 다른 것인 한편, 그후 위와 같은 허위 신탁해지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을 알고 사실대로 노출시켜 거래를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84.12.31(잔금청산일) 51,206,000원에 실지 취득한 것이 사실이며, 이 실지 취득내용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행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동 신고 및 자진납부내용을 인정하여 기 결정한 바 있었으므로 본 건 추가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법원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OOOO)에 의하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 것으로 되어있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시기를 69.11.25(간주취득일 77.1.1)로 하여 경정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84.12.31 취득한 것인지 또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당초에는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 것으로 되어있다 하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앞으로 등기되었던 69.11.25(간주취득일 77.1.1)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추가고지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 것처럼 하였던 것은 매도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요구에 기인했던 것으로서 즉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면 동 OO건설주식회사가 특별부가세와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 방위세등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 것처럼 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므로, 각본에 따라 신탁해지판결을 받고 등기이전도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것으로 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이와 같은 내용이 그 후 세무당국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알고 실질거래내용인 매매를 그래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기왕의 신탁해지판결과 또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이 문제되므로 이를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합의각서도 작성하고 하였던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매매에 의하여 84.12.31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변서와 관계입증자료등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실질내용이 매매에 의한 것과 신탁해지에 의한 것중 어느 것인지를 살피건대,
(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69.11.25 동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후 84.12.31 청구인에게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매년 결산서류에 반영하여 세무보고를 해온 점과,
(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청량리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받거나 또는 동 법인이 스스로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및 세대장),
(3)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간에 84.12.20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 수수시마다 청구인등이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를 발급받았으며, 동 법인의 장부에도 쟁점부동산의 처분내용 및 그 매매대금의 입금내용이 계상되고 이 내용이 정확히 반영된 결산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서대문세무서에 제출된 점(매매계약서 원본, 세금계산서입금표, 장부, 결산재무제표),
(4)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및 방위세(세액 합계 82,441,990원)를 85.3.14 서대문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한 점(법인세,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금납부영수증),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료와 관련하여 처분청(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동 자료상에는 그 취득원인이 명의신탁 해지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실제매매에 의한 취득임이 확인되며, 또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84.12.31 취득한 것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86.3.29자로 증여세 비과세결의서를 작성, 결제를 득해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증여세 비과세결의서),
(6) 그리고 또 청구인은 위 제(5)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 당시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했던 자금출처관련 금융자료등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매에 의하여 84.12.31 취득한 것이라 인정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84.12.31 취득한 것이고, 한편,소득세법 제7조와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4.12.31자로 하여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51,206,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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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188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의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7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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