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전환 후 배정받은 주식의 지분 비율(50%)이 당초 공동사업시의 청구인 출자지분 비율(7.84%)을 초과 (32.86%)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 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공동사업체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동사업체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 ○○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공동사업체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동사업체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 ○○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인천시 북구 OO동 OOO에서 O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1991.6.1 위 공동사업체를 주식회사 OOOOO라는 상호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각각 총 발행주식의 50%씩을 배분받았다.처분청은 위 법인에 출자된 자산중 위 OO동 OOO 및 OOOO O 대 합계 685㎡ 및 지상의 공장건물 1,210.85㎡를 위 OOO가 단독 소유하다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위 OOO와 청구인의 출자비율을 각각 82.816%와 17.184%로 계산함으로써 청구인이 배정받은 위 주식의 지분비율과 출자비율의 차이인 32.816% (=50% - 17.184%)에 상당하는 재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103,490,94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1984.12.21 위 OOO와 각각 50%씩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OOOOO공업사를 영위하여 오던 중 공동사업자금으로 위 대지 및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하였고 위 공동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각자의 공동사업 지분비율에 따라 위 법인의 주식을 각각 50%씩 분배받았다.그런데, 위 대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권이 위 OOO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OOO가 이를 단독소유하고 있다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또한, 위 부동산이 위 OOO의 단독소유였다 할지라도 이를 법인에 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처분은 어느모로 보아도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공동사업체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동사업체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 OOO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1989.2월, 5월과 10월에 공동사업체의 공장부지로 쓸 목적으로 위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 등 거래전반을 OOO가 관리하였던 관계로 편의상 OOO명의로 이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OO은행으로 부터 공동사업체의 명의로 차입한 190,000,000원을 건물신축자금으로 하여 1990.3.14 위 대지 위에 공동사업체의 공장건물을 준공하였으나 대지의 등기명의가 OOO인 관계로 부득이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OOO명의로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은행 융자상담 및 신청서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1989.12.8 OO은행으로부터 공동사업체인 OOOOO공업사의 명의로 20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차입금의 용도가 운전자금으로 되어 있어 이 자금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렇다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 부동산을 당초 위 OOO의 단독소유였던 것으로 보고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계산한 후 청구인이 자신의 출자비율과 배정받은 주식지분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재산을 위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청구인은 위 OOO의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출자한 지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상호 별개의 것으로서 부동산의 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출자지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주장자체에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023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의결), "청구인이 법인전환 후 배정받은 주식의 지분 비율(50%)이 당초 공동사업시의 청구인 출자지분 비율(7.84%)을 초과 (32.86%)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 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6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6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