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송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송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용역비 OOO원 및 2007년분 OOO원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OOO원 및 OOO원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OOO(2006년 귀속), OOO(2007년 귀속) 각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어 OOO(2006년 귀속) 및 OOO(2007년 귀속) 청구인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제3호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심리자료에 따르면면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위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여 송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국세기본법령 조항에 따른 적법한 송달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처분청이 공고한 날인 OOO부터 각 14일이 지난 OOO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OOO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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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581 (<time datetime="2016-11-25">2016.11.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5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5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