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4구3881의결일 2005.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1.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⑥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7.6.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압류사실통지서를 체납자 황OO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10.7. 대구지방법원에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2004.8.19. 동일 청구취지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2003.10.7.부터 90일 이내인 2004.1.5.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4.8.19.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 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4.10.15. 우리심판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구3881 (<time datetime="2005-01-13">2005.01.1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8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8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