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884의결일 1991.07.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7.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 OOO 임야 201,917평방미터(61,080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23. 양도한 사실(168,859평방미터는 청구외 OOO 명의로 나머지 33,058평방미터는 청구외 OOO 명의로 공유자 지분등기)에 대하여,처분청은 이 건 양도는 1년미만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 및 양수자(2인의 양수자중 OOO)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85,512,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0.11.19. 이 건 88귀속분 양도소득세 15,103,660원 및 동 방위세 3,020,730원을 결정 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실제는 61,080,000원에 취득하여 67,188,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처분당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심사청구시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중개인도 없고 거래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미만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자 및 양수자의 확인서를 받아 실지취득가액은 60,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85,512,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실제는 61,080,000원에 취득하여 67,188,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처분청은 양수자중 OOO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이 건 과세하였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위 실지취득 및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먼저 취득가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1,08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88.8.2 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90.8.17 자)에 의하면 평당 900원에 임목대금 포함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거래 사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음 양도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188,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중개인도 없는 88.9.5.자 매매계약서(88.9.5 자)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90.12.17 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양수자중 1인인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남)의 확인서에 의하면 평당 1,4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달리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각각 60,000,000원85,512,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884 (<time datetime="1991-07-31">1991.07.31</time> 의결),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5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5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