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누락분을 92년 2기 매출누락분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청구인은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92/2기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청구인은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92/2기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OO약업사에 대하여 재고차액에 의한 매출누락이 201,343,183원임을 확인하고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4 심사청구를 거쳐 94.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의 구리시 OO동 OOOOO OO약업사의 93.5.19 현재 재고조사시 재고부족분을 92.2기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7,530,120원을 과세결정하였으나 매출누락의 귀속년도는 93년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청구인은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92/2기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청구는 매출누락의 귀속년도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약업사의 92.12말 현재 장부상 재고자산이 181,276,186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3.5.19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조사일 현재 사업장내에 보관된 실지재고는 녹용 1,2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청구인은 92.12말 장부상 재고자산 181,276,186원에서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의 재고자산 1,200,000원을 차감한 180,076,186원에 매출이익율 11.81%를 가산하여 계산한 201,343,183원이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귀속년도가 93년이라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의 귀속년도가 93년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201,343,183원의 매출누락을 92년 귀속으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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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239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의결), "재고누락분을 92년 2기 매출누락분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