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1386의결일 1995.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9.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 심리종료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기한이 경과 하였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 심리종료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기한이 경과 하였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은 91.8.20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대지 96.08㎡, 건물 150.04㎡ 및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대지 774.8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된 예금 244,109,94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12.1 상속인 OOO외 4인(별지명세의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건 91년도분 상속세 960,111,77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전에 청구인들중 OOO(피상속인의 부)와 OOO(피상속인의 모)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예금도 피상속인 명의로 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예금주는 피상속인의 부인 위 OOO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은 부당하며 또한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부모에게까지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95.1.27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은 민법상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에 대하여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증여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도록 결정하였고 동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95.6.16 상속인(OOO, OOO, OOO)에게는 상속세 960,111,770원을, 피상속인의 부모에게는 증여세 345,696,430원(OOO 157,124,980원, OOO 188,571,4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95.5.18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 심리종료일 현재 전시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95.6.16 자의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처분청에 95.7.26 접수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주 소

O O O

서울 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

O O O

위 같은 곳

O O O

위 같은 곳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O O O

위 같은 곳

청 구 인 명 세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386 (<time datetime="1995-09-13">1995.09.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2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2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