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이 43.42㎡ 인지 아니면 2.55㎡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996의결일 1993.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이 43.42㎡ 인지 아니면 2.55㎡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은 전체면적 000㎡ 중 000분의 00에 해당하는 00㎡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은 전체면적 000㎡ 중 000분의 00에 해당하는 00㎡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 OOOOOO 65.4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5.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5.30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을 21.55㎡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총대지 면적 5,279㎡ 중 쟁점아파트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유지분은 2620 분지 21.55로서 이를 안분계산하면 대지면적이 43.42㎡가 된다고 보아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67,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5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이 2620분의 21.55이기 때문에 그 부속토지의 면적은 21.55㎡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표제부상 전체면적인 5,279㎡를 위 공유지분으로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은 전체면적 5,279㎡ 중 2620분의 21.55에 해당하는 43.42㎡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이 43.42㎡ 인지 아니면 21.55㎡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이 43.42㎡인지 여부 쟁점아파트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표제부상의 전체면적은 5,279㎡이고, 청구인의 공유지분은 2,620분의 21.55로서 총면적 5,279㎡와 공유지분의 분모2,620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그 변동사유가 규명되지 아니하여 당 심판소가 관할등기소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장에게 쟁점아파트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이 표제부 면적과 차이가 나는 사유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여부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동 등기소장은 표제부상의 면적과 갑구상의 공유지분의 분모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면적은 43.42㎡(5,279 × 21.55 / 2,620)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996 (<time datetime="1993-06-29">1993.06.29</time> 의결),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이 43.42㎡ 인지 아니면 2.55㎡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1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1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