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법정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다음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귄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법정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다음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귄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단서 생략)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1.12.2.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자, 2021.12.8.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정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다음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4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부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5829 (<time datetime="2022-07-20">2022.07.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9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9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