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1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7.5.12 취득하였다가 88.3.24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이 00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1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7.5.12 취득하였다가 88.3.24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이 00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OO은행 소유의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O 소재 전 341평방미터, 같은리 OOOOOO 소재 잡종지 2,612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1,691.3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연불조건부(86.11.12 - 89.11.12)로 257,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대리인 OO공사와 86.11.12 계약한 후 1차중도금(87.5.12)과 2차중도금(87.11.12)을 불입한 후 88.3.24 청구외 OOO로 매수자 변경을 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57,000,000원,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321,189,864원으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23,765,080원 및 동방위세 4,753,0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함께 법인설립 목적으로 동업을 약정한 후 86.11.12 OO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57,000,000원에 취득하기로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은 89.11.12 까지 년2회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보증금 25,700,000원과 제1차년도 해당금액 65,800,000원 합계 91,5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외 OOO의 개인사업 부도로 인해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1/3)해당금액인 30,5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반환받고 동업계약을 탈퇴하여 88.3.24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자를 위 OOO로 변경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또 청구인 지분은 1/3임에도 전부에 대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인 공유로 취득하여 그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인계하고 불입한 자금은 동인으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해 부불금의 지급일인 87.5.12 이 되고(계약일 86.11.12)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불입금액을 반환받은 날인 88.3.24 이 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다음으로 청구인 지분이 1/3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당초 계약시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은행(대리인 : OO공사)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연불조건부로 257,000,000원에 취득하기로 86.11.12 계약하여(계약보증금은 계약당일 지불하고, 1차중도금은 87.5.12, 2-4차중도금은 매년 5.12 과 11.12, 잔금은 89.11.12 자로 지불하기로 계약), 86.11.12 자로 계약보증금 25,700,000원, 87.5.12 자로 1차중도금 27,250,000원, 87.11.12 자로 2차중도금 38,550,000원을 지불한 후 88.3.24 매수자를 청구외 OOO로 변경하였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57,000,000원,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321,189,864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인 동업계약자중의 1인일 뿐이고 매수자 변경계약시 청구인지분 불입금인 30,500,000원을 신매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설사 위와같이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3인 동업계약자중 1인일 뿐이므로 1/3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쟁점토지 및 건물양도시의 관계법령인소득세법 제51조제6항,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 및 제108조 제2항을 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는 연불조건취득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7.5.12 취득하였다가 88.3.24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이 1/3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단독으로 매도인 OO은행(대리인 : OO공사)과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매수자 변경계약서를 보아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변경되어 있어 청구인의 지분이 1/3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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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372 (<time datetime="1990-09-28">1990.09.28</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8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8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