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5523의결일 2022.03.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3.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25. OOO(전 27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임야 142㎡) 소재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4.5. OOO 외 토지 5필지와 주택 1채 및 쟁점토지를 OOO원에 일괄양도하고, 2019.6.3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예정신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전 307㎡, 이하 “비교토지”라 한다)의 2017.1.16. 매매거래가액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2020.10.16. 처분청에 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위치, 형상, 도로인접성 등의 차이가 크므로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없다며 2020.12.1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대리인)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2021.6.2.로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2021.8.31.(화요일) 우리 원에 전자접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우리 원이 이의신청결정을 한 OOO에 확인한 결과, 이의신청 결정통지는 2021.6.1.(화요일) 회사동료 AAA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등기번호 : OOO)되었다.

(2) 우리 원이 청구인측 대리인(세무사 BBB)과 전화통화한 결과, 대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인인 AAA이 대리인 회사의 직원이며, 심판청구서에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수령일을 2021.6.2.로 기재하게 된 근거자료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21.6.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2745, 2011.9.8.,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5523 (2022.03.1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6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6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